GHS 이해하기: 체계 개요와 지역별 도입 방식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는 화학물질의 위험 분류와 경고 표지·SDS(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United Nations(UN)의 공통 체계입니다.
다만 GHS는 국제 지침일 뿐이며, 각 국/지역이 자체 법령으로 특정 개정판을 선택·반영하고 전환 기간을 정합니다. 실제 준수는 UN 발표 시점이 아니라, 해당 시장의 법령과 시행(유예) 일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GHS 제11차 개정판의 주요 변경 사항
UN은 2025년 9월 GHS 제11차 개정판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어로졸 및 가압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기준 명확화
- 피부과민성 분류 시 비동물시험 결과 인정
- 지구온난화 기여 물질에 대한 신규 유해성 구분 도입
- 예방조치문구(P-문구)의 추가 정비 및 합리화
- 단순질식성 물질 식별에 관한 지침 제시
이 변경 사항들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영향은 각 시장이 제11차 개정판을 자국 법령에 채택하고 전환(유예) 기간을 정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주요 GHS 지역별 현황
아래 내용은 GHS의 지역별 채택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 사례입니다. 실제 준수는 해당 시장의 법령·고시와 전환 일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고용노동부·KOSHA 기준)
대한민국의 분류·표지 및 SDS 기준은 UN GHS(세계조화시스템) 제6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KOSHA 고시를 통해 수시로 보완됩니다. 2025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으로 한국 시장에서 사용하는 SDS 구성과 일부 분류/표지 요소가 정비되었으며, 기본 참조 개정판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그림문자, 신호어, H/P 문구, 공급자 정보 등 라벨 요소와 SDS 섹션을 현행 기준에 맞춰 재점검하고, 향후 UN 최신 개정 반영 여부에 관한 MoEL/KOSHA 고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연합(EU, CLP 규정)
EU는 역사적으로 GHS 제6-7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해왔으며, 새로운 UN 개정에 맞춰 위임규정을 통해 CLP를 업데이트하고 전환 기간(물질/혼합물 구분)을 부여합니다. 실무에서는 EU 공표문과 전환 일정을 기준으로 라벨·SDS 개정을 계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OSHA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HCS 2024’)
미국은 2024년 5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주로 GHS 제7-8차 개정판과 일치시키고 이후 개정판의 일부 요소를 선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미국 내 적용·전환 일정은 OSHA 규정에 따르므로, UN 발표 시점이 아니라 HCS 준수 일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GHS 실무 준비 체크포인트
- 시장–법령 매핑: 판매 지역별 실제 적용 법령(EU CLP, MoEL/KOSHA, OSHA HCS 등)과 참조하는 GHS 개정판을 매핑합니다.
- 격차 진단: 현재 분류 기준·문구·라벨 요소를 최신 지역 기준과 대조해 변경 가능성이 큰 영역(에어로졸/가압 화학물질, 피부과민성 비동물시험, P문구 체계, 단순질식성 등)을 파악합니다.
- 우선순위·단계적 적용: 전환 기간을 활용해 물량·위험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승인·재인쇄·고객 통지 일정을 연동합니다.
- 근거 문서화: 분류 출처·판단 근거를 감사 추적 가능하게 보관합니다.
리삼의 지원 방법
- 한 번 작성, 시장별 맞춤: ExESS는 다지역 GHS 계산과 분류 출처 문서화·Excel 내보내기를 지원해 EU/한국/미국 변형 버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 관리형 콘텐츠 라이브러리: 최신 문구·픽토그램·템플릿을 중앙에서 관리해, 다국어·다지역 일관 반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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