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벌 pfas 규제

13 August 2026

PFAS 규제, 화학물질 규제를 넘어 확대될 가능성

PFAS(과불화화합물)는 내화학성, 열적 안정성, 내구성, 발수·발유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화학 산업과 다양한 다운스트림 산업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FAS는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는 특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주요 규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PFAS에 대한 논의도 기존 화학물질 관리의 범위를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UN)의 움직임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UN, PFAS를 인권 이슈로 검토 

2025년 유엔 유해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은 “Forever Chemicals(PFAS) & Human Rights” 주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제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절차가 새로운 PFAS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PFAS 노출 문제가 기존의 화학물질 및 환경 관리 차원을 넘어, 환경 및 인권 보호라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PFAS는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며 물, 식품, 작업장 및 주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 건강권 
  •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권
  •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 대한 권리 
  • 정보 접근권 및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 

이에 따라 UN의 검토는 기존의 화학물질 제한 및 노출 관리뿐만 아니라 예방, 투명성, 책임 및 정보 접근성에도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주제 보고서는 2026년 하반기 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PFAS 규제 방향 

이러한 UN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PFAS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 유럽은 PFAS 규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현재 EU에서는 PFAS를 개별 물질이 아닌 광범위한 물질군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한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미국에서도 연방 차원의 보고 및 환경 규제와 함께 주별 PFAS 제한 조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EPA 역시 특정 PFAS의 사용 및 배출 정보를 기업이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또한 PFAS를 물질군 단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평가에서는 평가상 정의된 불소중합체를 제외한 PFAS 물질군이 캐나다 환경법상 우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인 위해관리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관리되는 PFAS 물질군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PFAS 규제는 지역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일부 대표 물질 중심의 관리에서 보다 광범위한 물질군 관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변화는 PFAS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조제 원료, 첨가제, 공정 보조제 및 특수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제조기업이 PFAS로 인식되는 물질을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원료나 조제품에 PFAS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조성과 공급업체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 확보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료 및 코팅 산업은 PFAS 규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불소계 물질은 표면 성능, 내화학성, 발수·발유성, 습윤성, 레벨링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 소재, 섬유 및 특수화학 산업에서도 유사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 

한국에서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및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통해 일부 PFAS가 이미 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물질군 기반의 PFAS 규제 체계는 아직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국내의 유사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해외 시장의 요구사항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의 규제, 고객사 요구사항, 공급업체 설문, PFAS 관련 정보 공개 요청 등이 증가하면서 제품과 원료에 PFAS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PFAS를 향후 국내 규제 가능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및 공급망 관리 이슈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ESS를 통해 보유 물질과 제품 내 PFAS를 식별하고 관련 규제 대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Lisam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