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협약 POPs

14 September 2026

스톡홀름협약과 POPs: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에 축적되며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POPs를 국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입니다. 2001년 채택되어 2004년 발효된 이 협약은 POPs로 지정된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환경으로의 배출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거나 다양한 국가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게 스톡홀름협약의 변화는 향후 규제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협약은 POPs를 어떻게 관리할까? 

스톡홀름협약의 대상 물질은 크게 세 가지 부속서로 구분됩니다. 

  • 부속서 A – 근절: 특정 면제를 제외하고 생산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 부속서 B – 제한: 허용된 목적이나 면제 범위 내에서 생산과 사용을 제한 
  • 부속서 C – 비의도적 생성: 산업공정 등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POPs의 배출을 저감 또는 가능한 경우 제거 

부속서 A와 B에 포함된 POPs의 수출입에도 관련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POPs 목록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물질이 제안되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검토위원회(POPRC)의 과학적 검토를 거쳐 협약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새롭게 검토되는 DBDPE와 TBPH 

2026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될 제22차 POPRC 회의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물질의 스톡홀름협약 등재 제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 DBDPE(Decabromodiphenylethane) 

노르웨이가 DBDPE 및 관련 브롬계 물질의 등재를 제안했습니다. 

  • TBPH(Bis(2-ethylhexyl) tetrabromophthalate) 

유럽연합(EU)은 TBPH와 해당 이성질체 및 혼합물의 등재를 제안했습니다. 

두 물질 모두 브롬계 난연제와 관련되어 있어 폴리머,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소재 등 난연성 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산업 공급망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DBDPE와 TBPH가 스톡홀름협약의 POPs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검토는 협약 등재 절차의 초기 단계입니다. 즉각적인 규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관련 물질을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향후 규제 가능성을 고려해 사용 여부와 적용 제품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스톡홀름협약 

한국 역시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을 통해 협약에 따른 POPs의 제조·수출입·사용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은 2026년 4월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 추가된 메톡시클로르(Methoxychlor), 데클로란 플러스(Dechlorane Plus), UV-328 관련 개정사항을 수락했으며, 해당 개정은 2026년 7월 28일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국내 고시에도 이러한 협약 변경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스톡홀름협약에서 결정된 글로벌 규제 변화가 이후 각 국가의 규제 체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국가별 적용 시점과 면제 조건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화학물질 및 다양한 원료와 부품을 관리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POPs 목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 대상 또는 향후 규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원료, 혼합물, 부품 또는 완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식별하고, 해당 물질의 규제 상태가 주요 시장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DBDPE와 TBPH 등재 제안 역시 즉각적인 규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향후 주목해야 할 물질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확한 화학물질 조성 및 인벤토리 데이터와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향후 시장별 규제 대응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Lisam Korea